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청문 절차를 시작했다. SK텔레콤을 시작으로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진행된 이번 청문회에는 청문회 주재자를 비롯한 과기정통부 관계자, 이동통신 사업자별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이통사 임원들은 청문회 논의 내용에 대해 일단 말을 아꼈다. SKT 관계자는 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과기정통부에 저희의 의견을 말했다"고 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청문회가) 비공개 원칙이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K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 저희의 의견을 말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밖에 할당 조건 이행 여부, 지하철 와이파이 계획 등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통사가 개진한 의견에 대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청문 조서를 작성한다. 이후 청문회 주재자는 처분 내용, 주요 사실 또는 증거, 종합의견 등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한다. 사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청문회는 지금으로서는 추가로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청문회에서 처분 결과를 뒤집을 만한 특이사항이 없는 한 최종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국장은 "이달 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5G 주파수 할당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28㎓ 할당취소 처분을, SK텔레콤은 이용 기간의 10%인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지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이통 3사에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3.5㎓ 대역 기지국은 2만2500곳, 28㎓ 대역 기지국은 1만5000곳을 구축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3.5㎓ 대역은 모든 사업자가 70점 이상을 받아 할당 조건을 이행했으나, 28㎓ 대역은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기록했다. 점수가 30점 미만은 할당 취소 대상이며,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 기간의 10%가 단축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청문 절차를 거쳐 2개 사업자에 대해 할당 취소 처분이 결정되면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제4이통사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왼쪽부터)5일 열린 청문회에 참석한 박경중 LG유플러스 상무, 김광동 KT 상무.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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