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최대 격전지였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에서도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가운데 상원으로 꼽히는 법사위에서 여야는 정기국회 내내 '3대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전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방송법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169석의 원내 제1당 이점을 살린 민주당은 상임위 단계부터 단독으로 법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지난 1일 안건조정위원회와 이튿날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게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달 30일에는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한 데 이어 2일 단독으로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 국토교통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대 법안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방적인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 강행처리에 보듯이 민주당은 협치를 하면서 대선불복과 방탄의 투 트랙을 밟아왔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단계에서 속절없이 민주당에 주도권을 내준 국민의힘 입장에서 법사위는 그나마 믿을 구석이다. 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법사위에 일단 묶어둘 수 있다. 현재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다른 법과 충돌하지는 않는지(체계), 법안에 적힌 문구가 명확하고 적합한지(자구) 등을 검토하는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진다.
다만 법안을 계속 잡아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상 심사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과방위·환노위·국토위 모두 야당 의원이 5분의 3 이상인 만큼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연수(오른쪽)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이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 후반기 시작을 앞두고 원 구성 당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격돌했다. 그간 각 상임위 법안을 체크하는 법사위는 보통 야당 몫으로 인식됐다. 법사위 자체가 집권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0년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국회 상반기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자 지난해 7월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5월 초 "과거 국민의힘은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논리를 폈다.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민주당은 6월24일 "원안대로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고 후퇴했지만, 여야는 한 달 넘게 공백 사태에 빠졌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애초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권을 준 것은 상임위 법안 내 혹시나 있을 오류를 율사 출신 의원들이 바로잡으라는 이유에서였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정쟁의 요소로 변질됐다"며 "여야의 강대강 대치 속에서 야당은 다수 의석을 내세워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무기로 이를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쟁점 법안 외 민생 법안까지 여야 대치 속에 법사위에서 가로막히고 있다"며 "상임위 법안을 체크하는 법사위는 어떤 상임위보다 정치적인 포용력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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