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게 사업편의 청탁 목적으로 뒷돈을 건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을 받고(특가법상 뇌물), 김만배 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김씨의 천화동인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부정처사후수뢰).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약 428억 수준이다.
또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성남시 관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와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정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겐 뇌물공여와 함께 정 실장과 통화한 뒤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달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정 실장 측은 구속된 지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이후 정 실장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정 실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법정에서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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