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 약 2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동일한 노동을 제공한다면 법무부 산하 기관별로 다른 처우를 제공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정현석)는 법무부 비정규직 노동자 57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청구한 약 23억4900만원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국가에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기관별로 수당 항목과 액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발단이었다. 사무보조원, 조리원, 미화원, 운전원 등 15개 직종에 속해있는 이들에게 법무부는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 근속수당,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교정기관, 보호기관 등 기관별로 지급하는 수당의 항목과 액수에 차이를 뒀다.
이에 이들은 2020년 10월 동일 직종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도 법무부가 차별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당 평균 43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차별금지에 관한 헌법, 근로기준법 등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국가 측은 "원고들은 각 소속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받고 기관별로 적용되는 훈령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반면 재판부는 노동자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국가)가 원고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건 평등원칙 또는 차별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 보조, 조리, 운전 등 원고들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로 다른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교집단의 동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사건에 대한 관리지침도 '차별 처우 금지'라는 제목 아래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피고(국가)가 원고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은 피고 스스로 마련한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특히 원고들이 청구한 수당은 업무성과 등과 무관한 성격의 임금"이라며 "기관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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