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또 서울과 인접한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도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은 각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또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강동·마포·영등포·노원구 등 15개 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 대출과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청약, 거래(전매제한) 등 부동산 거래·보유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등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강남3구와 용산구는 매수 대기수요가 여전한데다 섣불리 규제를 풀 경우 자칫 시장 전체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으로 남겨뒀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74% 하락해 전주(-0.72%)보다 낙폭을 키웠다. 이는 지난해 5월 마지막 주 이후 31주 연속 하락이자 8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이다. 서울과 함께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과천(-1.41%), 성남 수정구(-1.87%)·분당구(-0.84%), 광명(-1.69%), 하남시(-1.58%) 등도 일제히 낙폭이 커지는 등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정부 당시 '핀셋 규제'라는 명목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역을 확대해왔다. 그로 인해 집값이 과열된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이후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두더지 잡기식 규제로 결국 정권 말기에는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9월, 11월 3차례에 걸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잇달아 해제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위기는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규제와 세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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