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번져 장기화 될 전망이다. 곽미숙 대표의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국힘 정상화추진위의 본안소송 제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제31민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곽 대표 측이 지난달 13일 제출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 3일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곽 대표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9일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가 곽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원 위원장 등 비대위원 3명은 당시 가처분 신청을 통해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대표 측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지난달 13일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대표 보다는 추진위의 손을 들었다. 대표의원 부재로 인한 공백과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다는 곽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현 상황에서 지난달 29일 법원이 추진위 측에 통보한 제소명령이 관건이 됐다.
법원은 제소명령 결정문에서 "채권자(추진위)가 이 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0일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곽 대표)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은 취소한다"고 전했다.
즉 추진위가 오는 17일 이내 본안소송에 나서지 않을 경우 가처분은 취소되고, 곽 대표는 대표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
추진위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의원들과 계속해서 협의해 최선의 결정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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