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시가 2019년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은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 비용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 권양희 주채광)은 13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측이 2차 행정대집행 실시하며 1차 집행보다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우리공화당 측에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앞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자가 나온 것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라며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습니다.
이에 반발해 우리공화당은 다시 천막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서울시가 그해 7월 천막을 철거하기 위해 2차 행정대집행을 준비하던 중 자진 철거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준비에 쓰인 비용을 배상하라며 우리공화당에 행정대집행 비용 1억1000여만 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하고 같은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비용을 일단 납부하고 실행되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며 별도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가 제기한 소송은 2020년 민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우리공화당이 낸 행정 소송에서는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작년 '이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당원들이 2019년 6월28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청계광장 일대로 옮기기 위해 철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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