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의 범행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
2023-01-16 16:29:26 2023-01-16 16:29:2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전 전 실장 변호인은 "특가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가법상 면담강요죄의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 주체인 군 검사는 그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면담강요·위력행사로 보기 어려워"…3월 군검사 증인 신문 예정
 
또 "법정에서 녹취 파일을 재생할텐데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면담강요, 위력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 주장했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도 유지했습니다.
 
전 전 실장은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거나 수사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3월13일 전씨와 통화한 군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입니다. 
 
유족 측 "재판 망치려는 의도 없어…우리 고통과 비교 말아달라"
 
앞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유족 측은 법정에 들어서는 전 전 실장을 향해 "우리 예람이 살려내라", "예람이가 너 때문에 죽었다" 등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전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를 언급하며 "유족분들의 들끓는 마음을 어찌 모르겠느냐만 피고인을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피고인을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재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유족 측은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아이가 당했을 고통과 비교할 수 있느냐"며 "재판을 망치려는 의도는 없다. 특검과 재판부를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지만 애끓는 우리의 고통과 비교하지는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고 이예람 사건 수사 기밀 유출 및 무마 혐의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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