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계약 '다듬질'…OTT 시장 실태조사 '착수'
납품단가 연동제 세부기준 명확화
콘텐츠산업 등 불공정 하도급 관행 단속
연예계 불공정 계약 집중 감시 계획
2023-01-26 17:02:00 2023-01-26 17:02:28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공정당국이 가수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시장의 거래구조 실태 조사에도 착수합니다. 
 
디지털 시장의 독과점과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의 불공정 거래도 겨냥합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의 세부기준을 명확화하고 소프트웨어(SW)·콘텐츠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도 집중 감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쟁촉진, 공정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은 '2023년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공정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사용자가 늘어난 콘텐츠, 여가·건강 업종 등을 중심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등을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최근 가수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노예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이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기획사와 연예인 간 거래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활용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왓챠 등 OTT시장의 거래구조와 불공정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에도 착수합니다. 음악저작권 신규사업자의 진입 방해 등도 점검 사안입니다.
 
대형 플랫폼들의 눈속임 상술(다크 패턴)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방안도 마련합니다. 플랫폼 입점 중소업체들의 뒷광고·이용후기 조작에 대한 점검과 자진시정도 강화합니다.
 
중고거래, 리셀 등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자율적 분쟁 해결 방안도 마련합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디지털 기반 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는 공동 대응하고 기업결합 심사·신고기준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중간재,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 담합행위도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담합행위의 주요 감시대상 분야로는 에너지, 가정용품, 통신장비, 건설분야 원부자재, 산업용 부품·소재·장비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을 감시합니다.
 
또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기업들의 공시 규제는 완화합니다.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소규모 내부거래는 제외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수정합니다. 
 
이 밖에도 조사·정책 부서를 심판, 조사, 정책 3체제로 개편하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선중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집행 시스템을 개선하고 내부역량 강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투명한 사건처리를 위해 조사·심의 절차 등을 개선하고 사건기록물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내부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경쟁촉진, 공정 거래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적 운영, 소비자 보호 등을 담은 '2023년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4대 핵심과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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