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왼쪽)와 휴젤 거두공장. (사진=메디톡스, 휴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메디톡스(086900)와
휴젤(145020)이 미국에서 벌이는 균주전이 조기 종결 없이 전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변호인단이 소송 종결을 주장한 휴젤 의견에 반하는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휴젤 "산업부 자료 늦어진다…소송 끝내자"
메디톡스와 휴젤의 ITC 소송은 지난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디톡스가 휴젤의 균주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들고 나온 거죠. 같은 해 5월에는 ITC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를 넘겨 휴젤은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을 조기 종결하자는 의견을 ITC에 제출합니다. 소송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니 이쯤에서 그만하자는 내용이었죠.
휴젤 주장의 핵심에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있습니다.
미국 소송에서 산업부가 왜 등장?
미국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한국 정부부처가 등장하는 것은 보툴리눔 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툴리눔 균은 흔히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련 자료를 해외로 보내려면 주무부처인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죠.
앞서 휴젤이 ITC에 제출한 의견서와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산업부는 양사의 보툴리눔 균 ITC 소송에 쓰일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출을 승인했습니다. 물론 모든 자료가 한꺼번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휴젤이 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소송 조기 종결을 주장한 것이죠.
ITC가 공개한 불공정수입조사국 변호인단 의견서 중 일부. (자료=ITC)
ITC 변호인단, 의견 제출…소송 무리 없이 전개될 듯
이런 가운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소속의 변호인단이 나섰습니다. ITC 소속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된 불공정수입조사국은 원고와 피고 변호사 변론, 의견이 나올 경우 객관적 의견을 전달합니다.
최근 ITC에 공개된 불공정수입조사국 변호인단 의견서를 보면 산업부의 승인 지연이 수사 종결을 위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의견서 결론 부분에선 "위와 같은 이유로 휴젤의 소송 종결에 반대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불공정수입조사국 변호인단의 의견이 ITC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나 피고와 마찬가지로 의견을 제출한 것뿐입니다. 판단은 재판부 몫이죠.
다만 현재로선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종합해 불공정수입조사국 변호인단이 객관적인 입장을 내놓은 만큼 소송은 조기 종결 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양측 입장을 듣는 의견청취(Hearing) 등입니다. 이후에는 예비 판결과 최종 결론이 남습니다. 최종 결론 이후에도 한쪽이 항소를 한다면 전체 소송 일정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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