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한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 변호인단은 9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조항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거나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피의자가 도주하는 것에 대비해서겠지만, 실무에선 피의자들은 거의 모두 순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해 구인된 상태에서 구속 전 심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며 "미체포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하게 피의자를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에도 재판부에 같은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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