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등이 야권의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5표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전날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당들이 표결을 주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의 180일 이내 심사와 법사위에서의 90일 이내 심사, 본회의에서의 60일 이내 심사까지 거치면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하면서 야당들의 단독으로 의결된 겁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후 두 달 넘게 법안이 처리되지 않자 야당은 수적 우위를 동원해 본회의 직회부를 관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언급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은 일본 정부를 향한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을 즉시 철회 요구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촉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조치 촉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또 야당의 결의안 단독 처리가 국회 관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고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재석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여야가 함께 가결했습니다. 주가조작 등 증권 범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으면 해당 이득의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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