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도 반대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총선 앞둔 포퓰리즘"
행안부 요청시 금감원 검사 가능
관리 인력·예산 논의 없이
"감독권 이관 능사 아냐"
2023-07-18 06:00:00 2023-07-18 0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정치권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를 돌아보더라도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맡는 게 능사는 아닌데요. 전국 규모의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인력이나 예산 등 구체적 논의없이 '때리고 보자'식의 감독 개편 주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사태를 계기로 감독권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부 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를 계기로 행안부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이관해야하다는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런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새마을금고의 신용 사업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행안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감독권 이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부실 뇌관으로 지목되는 새마을금고를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 체계를 개편하려면 자산 실사가 전제돼야 하는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없던 부실마저 생기는 게 일반적"이라며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된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경우에는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은 PF 대출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들이 부동산 경기 둔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준 겁니다. 실제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7조200억원에서 올해 1월 56조4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를 중간 단계에서 진행되는 대출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2000억원에서 2022년 말 15조5000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3.6%에서 2023년 6월 29일 6.2%(잠정치)로 1.7배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만 하면 언제든 금융당국이 검사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데, 감독권 체계 전체를 흔들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국 관계자는 ""파견 인력 규모는 검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행안부 요청에 따라 지금까지 검사 인력을 파견해 왔다"며 고 전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금융위 상호금융권 검사 담당 인원보다 오히려 담당 인력이 많을 것"이라며 "같은 논리대로라면 금융당국이 감독해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행안부와 금융위 모두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과 인력 및 예산 투입 등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조합원만 2000만명에 전국 1300개 금고(법인), 3218개 점포, 자산만 280조가 넘는 중견은행에 가까운 규모"라며 "구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이름값 올려보겠다고 경쟁하다 나온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권이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 모습 (사진=뉴시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