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기, 가정에 공급 'V2X' 실증…분뇨는 친환경 비료로
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47건 심의·승인
현행 전기사업법에 발전자원 지위 부여 특례 적용
수소 드론·캠핑카 공유플랫폼 등 실증도 돌입
2023-11-06 15:00:00 2023-11-06 15:00:00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전기가격이 낮을 때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한 후 전기 값이 높을 때 계통(V2G)·가정(V2H)·건물(V2B)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의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또 소·닭똥을 열처리해 친환경 비료로 만드는 실증도 진행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건(실증특례 46건, 임시허가 1건)의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건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소 모습. (사진=뉴시스)
 
수소·에너지 분야를 보면 전기차를 활용한 양방햔 충방전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집니다. 자동차에 충전한 전기를 집·빌딩·계통에 공급해 전력피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양방향 충전기술(V2X)이 적용된 전기차, 충전기, 플랫폼을 통해 전기차를 매개로 한 가정(V2H)·빌딩(V2B)·전력망(V2G) 기술·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차에 전기를 충전해 두었다가 높을 때 가정, 빌딩 등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 판매의 정의·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발전 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승인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양방한 충전기술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순환경제 분야에선 가축분뇨를 친환경 비료로 열처리하는 실증도 진행됩니다. 
 
경동개발과 바이오씨앤씨는 가축분료를 열분해(350℃ 이상)를 통해 친환경 고체비료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을 실증합니다. 골칫거리인 소똥·닭똥을 비료로 재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고체비료는 악취가 거의 없고 기존 비료 대비 효율이 2배 높을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소 65%에서 최대 89%까지 저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는 퇴비, 액체비료,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방식으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사 시설의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수소 드론, 캠핑카 공유플랫폼, 인공지능(AI) 기반 e스포츠 플랫폼 등이 실증에 돌입합니다. 
 
전두민 산업부 규제샌드박스팀장은 "승인과제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실증 부가조건을 완화해 조기 사업개시를 지원하고, 법령 정기가 적기에 완료돼 신산업 분야의 혁신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건 과제를 심의·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비료가 쌓여져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