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내 집 마련' 기회↑…'신생아 특공' 연 7만가구 공급
'신생아 특공' 등 연간 7만가구 공급
맞벌이 소득기준·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부부 주택청약 중복당첨 불이익도 개선
2023-11-30 11:31:58 2023-11-30 11:31:5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등 혼인·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특히 출산 가구에는 연간 7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연간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 순입니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하고,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160% 등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뉴: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까지 청약이 가능한 추첨제를 신설합니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완화됩니다.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대출·청약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현상은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신생아 특별 공급’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혼인·출산가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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