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무료 체험인 '오디오북 구독 서비스'를 가입한 후 유료 구독상품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콘텐츠 이용 내용이 없는데도 환불을 제한한 오디오북 업체들의 조항에 공정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7일 경과의 경우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스토리텔·오디언소리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밀리의서재 홈페이지 일부 모습. (사진=밀리의서재 홈페이지)
주요 불공정약관을 보면 유로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을 운영했습니다. 무료 체험 후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구독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전액환불)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7일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또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은 '무료체험 종료 시 자동으로 유료 구독상품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을 운영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료 구독상품으로 자동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지 않으면,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납입금을 반환하던 조항도 손보도록 했습니다. 유료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매취소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법에 규정된 청약철회기간인 3개월보다 부당하게 짧게 설정한 것도 시정했습니다.
이 밖에 사전 고지 없이 환불 대신 예치금을 적립하는 조항, 통지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사업자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도록 한 조항 등도 다듬질했습니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해당 사업자들은 스스로 시정했다"며 "구독서비스 등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시정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리의서재·윌라·교보문고 등 5개 오디오북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 11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서점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shk329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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