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1심…47개 혐의 모두 ‘무죄’(1보)
검찰 기소 4년 11개월만…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2024-01-26 19:11:29 2024-01-26 19:11:29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사법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11개월 만에 1심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47개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모두 죄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범행 공모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동취재)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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