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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