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정부가 알리익스프레스 등 주요 해외 직구(직접구매)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을 계기로 지난달부터 이용 규모가 큰 주요 해외 직구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쇼핑몰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쇼핑 사이트를 접속할 경우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도 당시 “이용자가 많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국외이전, 안전조치의무 등의 적정성에 대해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특정 업체를 언급하긴 어렵고 중국발 이슈 등에 따라서 이용 규모가 많은 해외 직구 업체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조사 중인 사안으로 결론을 속단할 수 없지만 (법 위반 여부가 확인됐을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거보다 강화된 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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