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6월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 가동
최대 3000만원 신고포상금
'2억 이상, 2회 1억 이상'은 명단 공개
박종길 이사장 "정의로운 산재보험 만들 것"
2024-03-14 18:01:04 2024-03-14 18:01:04
[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박종길 이사장을 단장으로 산재보험부정수급 근절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공단은 TF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면서 부정수급 전담 신고 대표전화를 신규 개설했습니다.
 
불법행위란 부정수급을 비롯해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신고는 전화나 공단 누리집, 소속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됩니다.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합니다.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고액(2억이상, 2회 1억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됩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부정수급과 사업주의 가입 회피 행위, 고액 수수료 요구 등 산재보험을 둘러싼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의롭고 실효성 높은 산재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5일부터 6월 말까지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신고강조 시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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