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가 법정에서 2차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이 되지 않으면 보걱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현실적으로 교육이 불가능하고 정부의 증원 강행이 졸속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교수·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앞서 지난 5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전공의·학생·수험생들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는 국민 생명과 직결···철저한 현장실사와 역량조사 필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최근 교육부에서 2000명에 대해 각 지역별·대학별 구체적인 배정 처분을 발표했다"며 "특히 충북의대의 경우 49명에서 200명으로 입학정원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하는 것도, 교육받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절차를 통해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양질의 전문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어떻게 일반 국민의 이익만 보호하나"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의과대학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현장실사와 역량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절차는 너무 졸속이고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건강에 큰 피해···집행정지 신청 모두 각하돼야"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동안 증가되지 못했다"며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진료, 지역별 의료격차 등 보건 위기상황이 심각해 정부는 지금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속한 의대는 아예 증원이 없어 원고 적격성도 없다"며 "신청인들에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원고 적격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손해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신청인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현 상황이 조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빠른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나 교수나 모두 원치 않는다"
최중국 충북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집행정지 심문기일 출석에 앞서 “학생들이나 교수들은 모두 원치 않는다고 울부짖는데 어떻게 대응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세욱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도 “지역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고 지역 필수 의료가 보장된다는 착각에 빠져선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외쳤으면서 지금은 거의 북한식 독재를 따라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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