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부 줄소환, 기소 여부 주목
법조계 “위계·공모 등 명확한 증거제시가 관건”
2024-03-25 17:30:17 2024-03-25 18:46:3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거나 공모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협 측은 경찰의 근거 없는 강압수사란 입장이지만, 최근 경찰이 의협 간부 1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는 집단사직 교사와 공모 등에 대한 기소 성립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정부가 한쪽에서는 대화하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뒤로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어제만 해도 비대위원 중에 한 분이 또 참고인으로 추가 소환을 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한다”며 “대한민국 의사가 부족하다는 왜곡된 선동에 의해 시작된 사태의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 위원장의 소환조사는 지난 6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는 20일 조사에 앞서 “무리한 고발에 의한 의료계 지도부들에 대한 수사가 벌써 14일째”라며 “여태까지 수사당국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주 위원장과 함께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5명을 전공의 집단시작 교사와 방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의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이들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환조사도 그동안 김 비대위원장이 3차례, 박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5차례, 노 전 의협회장이 1차례, 임 의사회장이 2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법조계 “전공의와 위계·위력 입증해야”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내세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을 상대로 사직을 강요하거나 공모한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해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협이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해 처음부터 전공의들의 자율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이어서 수사당국이 교사나 공모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며 “업무방해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 전공의 간 위계나 위력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에도 명확한 사실 관계나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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