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과 기업)"'파괴적 기술' AI…독자 제공 기술·서비스 경계 무너질 것"
법무법인 광장, 테크·AI팀 발족…AI 대전환 시대 선점나서
AI 발전에 따라 대기업·스타트업 등 규모 관계없이 의뢰↑
TF팀 운영해 AI 기술 이해도 높인다…맞춤형 서비스 제공
"22대 국회, 'AI법' 발의…'자율 규제' 방향으로 입법 돼야"
2024-06-19 15:46:14 2024-06-19 18:43:13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지속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민첩한 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지배구조와 인수합병, 산업안전, 공정거래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를 통해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 토큰), 자율주행,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파괴적인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들의 자문 의뢰가 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따라 독보적인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즉,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후발주자 기업들이 기존 철옹성같은 입지를 지닌 기업들과 단기간 내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대전환 시대를 앞두고 평가한 법무법인 광장의 진단입니다. 현재 오픈 AI의 챗GPT, 엔비디아(NVIDIA)의 AI칩, 모빌리티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등 AI과 관련된 서비스와 제품 개발 속도가 전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은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시장별 패권을 쥐고 있던 기업을 위협하는 신규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 간 법적분쟁도 함께 늘어날 전망입니다. 저작권과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행위 등과 같은 문제들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광장은 이같은 AI 대전환에 따른 기업의 기술 규제 대응과 기업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기존 TMT(기술·매체·통신) 그룹의 IT·데이터 부문을 확대해 테크·AI팀을 발족했습니다. 이 팀에는 개인정보와 데이터, IT(정보기술), IP(지식재산권) 등 디지털과 AI 대전환 시대를 대응하기 위해 100여명의 전문 변호사와 규제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포함됐습니다.
 
테크·AI팀의 수장을 맡은 고환경 변호사는 지난 18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AI 모델을 개발·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적법한 개인정보 처리 등 AI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률 리스크에 대한 제반 자문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국내 최대 통신사와 포털사에 대한 AI 관련 자문을 제공하거나 글로벌 AI 기업의 국내 진출 관련 규제 현황과 프라이버시 이슈 자문 등을 제공하며 이미 AI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테크·AI팀 고환경 팀장이 지난 18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장) 
 
AI 기술 발전에 맞춰 대기업과 중견기업, 스타트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 자문 의뢰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특허와 상표 출원 등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크·AI팀에서 IP 영역을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곽재우 변호사는 "AI 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대량 수집하고,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규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이슈,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무단사용 이슈에 관한 질의도 많이 받고 있다"며 "앞으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AI 기술이 접목되면서 기업들의 질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장의 테크·AI팀은 AI 기술과 관련된 기업들의 문의가 늘자 AI 업계를 선도 중인 각종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기업들이 개발하는 신기술의 이해를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곽 변호사는 "AI 기술과 관련해 현재 업계를 선도하는 각종 기술과 툴(Tool)들을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어떠한 AI 기술과 관련한 기업의 자문이 와도 새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두 파악을 하고 있으며 높은 기술 이해도를 기반으로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곽재우 변호사가 지난 18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광장)
 
국내도 AI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딥페이크와 딥보이스 등 AI 기술 위험성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AI 기본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2대 국회는 이를 대체할 법률안들을 발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AI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예측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AI규제법 방식이 아니라 기업의 창의성을 보장하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자율 규제'의 방향으로 AI 기본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고 변호사는 "EU의 AI법은 AI 기술의 위험을 규제하는 최초의 포괄적 법이라는 점에서는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지만, 사전주의 원칙에 기해 강도 높은 일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AI 기술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소비자 기본권 보호 및 EU 역내의 통상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AI 기술들은 하나의 기술로 정의되지 않는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중요한 현 상황에서 AI기술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부처가 대응 차원으로 강한 규제를 가한다면 국내 AI 산업이 망가질 것"며 "산업 육성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내는 정부 내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폭넓고 일반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민간의 자율 규제를 그 대안으로 법제화를 고민해야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인포그래픽=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