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처벌 안 받는데?'…5년간 촉법소년 관련 사건 2배 증가
촉법소년 사건, 2019년 1만22건에서 2023년 2만289건으로 늘어나
송석준 의원 "소년범죄 심각성 인지해야…법적·사회적 시스템 강화 필요"
2024-10-06 18:32:19 2024-10-06 18:32:1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은 2만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촉법소년 관련 사건은 2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보호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2023년 2만289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19년 1만22건인 것을 감안했을 때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입니다. 형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 사건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 △2023년 2만289건입니다.
 
(자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로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2021년 3만5438건 △2022년 4만3042건 △2023년 5만94건이 접수됐습니다.
 
2021년 소폭 감소했지만 그 이후로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3만356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에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한 데에는 우범소년(앞으로 범죄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과 범죄소년(형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관련 사건 접수가 다른 해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체 소년보호사건을 죄명별로 살펴보면 형법의 경우 특히 점유이탈물 횡령이 2019년 656건에서 2023년 1572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폭행은 2019년 2020건에서 2023년 3681건으로 증가하며 약 1.8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특별법범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 약 1.7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약 1.6배 △성폭력처벌법이 약 1.5배 증가했습니다.
 
송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이 급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적·사회적 시스템을 강화하여 소년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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