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김태규 "XX, 다 죽이네"…방통위 국감 욕설·고성 '얼룩'
방통위 종합감사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두고 여야 '충돌'
야 "2인 체제 위법으로 무효" VS. 여 "법원 판결에 문제"
여당, 최민희 위원장 '갑질' 거론에 한때 '파행'
김태규 직무대행 '욕설' 논란도…과방위 '고발' 의결
2024-10-24 15:57:09 2024-10-24 16:25:54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여야가 24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과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낙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등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특히 여야 간 신경전은 언쟁으로 이어지며 한때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으로 고성이 오가며 갈등 상황이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따라 전날 최종 사장 후보로 정해진 박장범 KBS 앵커는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KBS 신임 이사들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만큼 이들이 추천한 차기 사장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건데요. 특히 박 후보가 올해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조그마한 가방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박장범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이번 판결은 정치 판결이기에 이번 사장 추천 결정도 문제가 없다고 맞섰는데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판결은 문제가 있다라며 “2인 체제는 민주당의 탄핵과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인데 재판부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정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또한 법원 판결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했는데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판결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었고 그래서 바로 항소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간 신경전은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는데요.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질의와 답변에 대해 팩트체크를 하자 여당의 불만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이는 고성과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 시작에 앞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발표한 열정적인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는 보도자료를 거론하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최 위원장은 갑질이라는 표현을 묵과할 수 없다라며 정회했습니다.
 
여야 간 갈등 상황은 속개 후에 극으로 치달았습니다. 정회 동안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119에 실려 갔는데 이를 두고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부터입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정회 중에 김 직무대행이 욕설을 하고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라며 제가 옆에서 들었고 ‘XX,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해 지적했지만 본인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고 소신을 보이고는 자리를 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24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욕설은 하지 않았고 뒤에 표현은 한 것 맞다라며 정회 중에 개인적인 한탄을 표현했고 누군가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김 직무대행 간 이 자식”, “인마등의 고성도 오갔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국감에서도 여야 간 고성과 언쟁은 계속해 이어졌는데요. 여당은 최 위원장의 편파적 의사진행을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결국 김 직무대행을 국회 모욕 죄로 고발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도 거짓말을 하고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증인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국회 모욕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 고발 건은 찬성 12, 반대 7,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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