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오세훈·명태균 검찰 고발…'여론조사비 대납·취업청탁 의혹'
시민단체,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고발
2024-11-25 19:07:21 2024-11-25 19:07:21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명태균씨 등이 취업 청탁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오 시장을 위해 여론조사 진행하고 여론조사비용을 오 시장 주변인에게 대신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오 시장, 명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세행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 명씨가 오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비용인 3300만원을 오 시장의 지인인 김씨가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측근이 대납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명씨에게 자녀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경북지역 사업가 조모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사세행은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특별한 인연을 악용해 사업가 조씨의 아들의 인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대통령에게 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세행은 명씨가 1억원의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공직자의 자리에서 특수관계인 명씨로부터 조씨 아들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 임명과 관련해 직무연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의 선거캠프는 최초 방문에서 설명받은 자료를 제외하고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를 공표든, 비공표든 일체 받거나 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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