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건 검찰이 고의성 입증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사법부의 판단에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증 하도록 할 고의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준 겁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은 지난 2018년 12월22과 24일, 이 대표가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해서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협의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는 모른다'라는 사정을 인지했음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말해, 김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전송받은 변론요지서 내용을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통화 행위나 변론요지서를 교부 행위를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이 대표에게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김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 대표 측 변호인과 통화·면담을 한 후에 이 사건 증언을 하게 되었다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사건 증언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애초 법조계는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걸로 관측했습니다. 실제 법원은 위증교사죄가 사법부 판단에 혼란과 불신을 가져오는 걸로 판단, 엄하게 벌하는 추세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위증·위증교사는 징역형이나 벌금형만 가능합니다.
특히 지난해 9월27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까지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 수사기록을 보고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판에 돌입해 사건을 꼼꼼하게 따지자 무죄가 난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는 데 급급, 위증교사의 핵심인 '고의성' 입증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합니다.
한 변호사는 "이 대표 변호인이 변론을 잘한 것 같다"며 "법조계에서도 실형에 무게를 뒀던 것으로 아는데, 무죄가 선고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이렇게 됐다'는 국민적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민주당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개혁 움직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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