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훈 선임기자] 2012년 가을이었다. 한 신문사의 주간지 부서에서 일하고 있던 난, 알고 지내던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데 검찰이 이 공무원을 비호한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에게 물어 당시 수사를 벌이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찰과 어렵게 연결이 됐다.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몇 번의 설득 끝에 약속 장소에 나온 경찰의 얘긴 충격적이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마장동 육류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 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는데, 두 사람이 함께 골프를 친 인천 S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검찰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섯 차례 기각했다는 것.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검 차ㅇㅇ 형사5부장은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첨단범죄수사과장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로 둘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인 윤석열 사단이라는 것. 윤석열, 차ㅇㅇ 등이 윤 전 서장과 같이 해당 골프장을 이용했는데 검찰이 윤 전 서장을 비호하는 사이 CCTV나 카드 영수증 등 관련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내가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를 처음 알게 된 계기였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모두 팩트였고 그 배경이 취재의 영역이었는데,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 보였다. 법조팀장을 지낸 한 선배에게 제보 내용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