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훈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헌법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이자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를 폐쇄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며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에 해제한 4일 서울 광화문역에 비상계엄 관련 호외가 놓여 있다.(사진=뉴시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복남)도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권한 행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안 된다는 점이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이라는 건 경찰력에 의해서는 도저히 질서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령 요건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헌법 파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비상계엄 요건이 도저히 성립 안 된다”며 “계엄 선포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됐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역시 “비상계엄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정도가 아닌 임박했다는 정도의 상황”이라며 “북한의 강한 도발 징후 같은 데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없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이건 권한의 오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헌법 77조 위반이고, 계엄법상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아 계엄법도 위반했다고 본다”고 짚었습니다.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 발동과 동시에 국회로 모여든 190명의 국회의원들은 만장일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는 2시간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오승훈 선임기자 grantorin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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