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측 "윤석열·김건희 '다이아몬드폰' 증거보전 신청”
"검찰, 윤 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 확보할 노력도 생각도 안 해"
2024-12-04 15:52:00 2024-12-04 16:00:3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에 관해 증거보전을 신청키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는 명씨가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황금폰'보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이른바 '다이아몬드폰'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기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4일 오후 명씨 조사에 입회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 "황금폰이든 다이아몬드폰이든 명씨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지난달 9일 오전 2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검찰은 지난 3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남 변호사는 '검찰이 황금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명씨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황금폰이라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도 "황금폰이든 다이아몬드폰이든 명씨가 통화했다고 하는 상대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 되는데 검찰이 이를 확보할 노력도,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명씨가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휴대전화는 대화 상대가 있을 것이다"라며 "윤 대통령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최근에 바꿨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혜경씨 측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사를 받고 오후엔 그 부분(증거보전 신청)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증거보전은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미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할 시 검사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미리 조사해뒀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해당 청구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용하게 되면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일반적으로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집무실이나 관저가 있는 용산구는 서부지법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강씨 측은 윤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이 전날인 3일 명씨가 기소된 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금액 자체가 8070만 원으로 알고 있다. 범죄 일람표를 봐야만이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입장은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명씨에 대한 기소가 앞서 "본인(명태균)이 구속되면 정권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질문엔 "그런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핸드폰 자체를 폐기했다. 핸드폰이 건너가고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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