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인용 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한덕수 '압박'
"대통령, 궐위 아닌 직무정지…권한대행은 임명 못해"
"명문규정은 없지만…선례따라 '6인 체제 탄핵심판'"
2024-12-17 11:00:58 2024-12-17 11:00:58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완성되는 걸 늦춰, 윤석열 씨 탄핵심판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어, 단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됩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땐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연내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겁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며 "민주당의 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바로 민주당 때문"이라며 "민주당은 국무위원·검사 탄핵안을 남발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만큼은 비협조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헌법재판소는 행정부가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 소속이다. 임명권 행사 범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명문규정은 없다"면서도 "과거 민주당 주장에 의해, 직무정지 땐 임명 하지 않은 선례가 있고 그걸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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