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18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게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조본부와 특수본 어디에도 출석하지 않는 겁니다. 윤씨의 태도로 볼 때 어느 기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은 건 체포영장 발부 밖엔 없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관계자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조본부가 17일 윤씨에게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선 '미배달'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선 '수취 거부'로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조본부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출석요구서를 작성했으며, 여기엔 윤씨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조본부가 윤씨에게 통보하는 출석 일시는 18일 오전 10시, 장소는 공수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윤씨는 공조본부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황을 "검찰에 체포당할지, 경찰에 체포당할지의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 발로 수사기관에 들어가는 경우 긴급체포 가능성이 큰 만큼, 본인의 신병을 어디로 넘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제 발로 검찰에 수사를 받으러 들어간 뒤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된 바 있습니다.
윤씨가 출석 요구에 응답하지 않은 건 공조본부만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인편으로, 우편으로, 전자행정 절차로 송달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윤씨가 검찰과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출석 여부 자체가 미정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씨 전략은 체포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걸로 해석됩니다. 관례에 비춰 보면 현재 윤씨 앞에 놓인 선택지의 끝은 모두 체포로 향합니다. 수사기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면 나가기 전 긴급체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씨가 두 기관 출석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면 다음 수순은 체포영장 발부입니다. 체포영장은 요청하는 날로부터 이틀 내에, 이르면 요청하는 날에 발부될 전망입니다. 다만 윤씨가 검찰의 첫 출석요청을 거절한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가 좌우됩니다.
이창현 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인 사건에서 두 번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보통 발부한다"며 "영장은 하루 이틀 내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선임이 다 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윤씨 입장이 정당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 교수는 "피의자 신병 확보 목적의 체포영장은 법원에서 크게 고민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바로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씨에게 21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윤씨가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오후부터 체포 영장을 청구에 나선다면,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체포영장은 압수수색과 달라서, 경호처가 막을 순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이 있는 곳은 장소를 관리하는 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만 체포영장은 다릅니다. 경호원들이 이에 저항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당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되면 48시간 신병 확보가 됩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할 전망입니다.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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