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시민단체들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재가동하지 않음으로 인해 한수원과 모회사 한국전력공사에 약 3조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월성원전재판감시단과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자유대한호국단, 선진변호사협회 등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주호 사장과 정재훈 전 한수원 사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와 2호기는 동일한 원전인데 2호기는 계속 운전을 하고, 1호기는 조기 폐쇄 후 미가동하고 있다는 점이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월성 2호기는 최초 운영 허가 만료일이 내후년으로 임박한 상황입니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3·4호기를 포함해 원전 3기의 계속 운전 10년 연장을 위해 경주시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공람'을 오는 30일부터 진행키로 했습니다.
반면 월성1호기는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9년 12월 24일 조기 폐쇄됐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