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인턴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부진 및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해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계약제도 개선 과제 총 10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달 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 방안도 논의해 그동안 산발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조달 특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 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해 어려운 여건에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경우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 등 특정 자재의 가격이 갑자기 오를 때 총액이 3%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물가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도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 지급하도록 변경됩니다. 기재부는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수령한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출자료 준비 등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도 개선합니다.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변경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제 규모 증가를 반영해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기존 공사가 90% 이상 진행된 경우 등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달특례제도의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합니다. 그간 조달특례제도는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운영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 구매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가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 및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재부는 "무분별한 조달 특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달 특례 운영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합니다. 혁신제품 지원센터는 앞으로 3년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의 발굴과 추천, 교육·홍보 및 컨설팅, 혁신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 차관은 "지난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이 마련됨으로써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달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으로 조달특례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은 인턴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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