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단통법 폐지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AI 기본법 제정안'(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등 28개 민생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초 합의대로라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해 110여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는데요.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서울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공시지원금 제도·추가 지원금 상한' 폐지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도록 하는 단통법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약정을 통해 할인받는 단말기 할인 금액입니다.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공시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해왔는데요. 각 대리점은 이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추가지원금을 제공해왔습니다.
기존 단통법은 이처럼 지원금 규모를 제한해, 속칭 '성지'에 찾아가는 소비자만 과도한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명분은 '이용자 간 차별 해소'였지만, 단통법은 지난 2014년 도입된 이래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은 막고, 단말기 구입가만 높였다는 불만이 속출한 겁니다. 이에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겠다는 게 폐지안의 골자입니다. 여야는 단통법 폐지로, 가계 통신비가 인하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AI위원회·AI안전연구소' 추진체계 마련
AI(인공지능) 기본법은 정부가 AI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기준 등을 명시했습니다. 또 AI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규제 근거도 마련했는데요. 이날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2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해, AI 정책과 전문인력양성 방향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과기부 장관은 AI 관련 정책개발, 국제규범 정립·확산을 위해 '인공지능 정책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인공지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은 또 AI 연구개발(R&D) 지원, AI데이터센터·집적단지 지정 등을 통해 AI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합니다. 기본법엔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등 인재 양성과 중소·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본법은 오는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인데, 정부는 이 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지와 한 통화에서 "이날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숙려기간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 법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주 52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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