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씨 죄명은 '내란수괴'...체포영장 1월6일까지 집행"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영장 집행은 경찰 국수본과 협의
2024-12-31 11:31:24 2024-12-31 11:31:2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서 "영장에 적시한 죄명은 내란수괴"라고 했습니다. 체포 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1월6일까지이며, 경찰 기동대에 인력 지원을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전돼야 알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윤씨 체포에 경찰 동원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법원이 윤석열씨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관계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앞으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의 효력은 새해 1월6일까지입니다. 영장 유효 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씨가 체포될 경우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이며, 조사 이후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방식과 관련해 경찰과 협의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집행 이전에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낼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현재까진 확인하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내란죄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 문제가 해결됐다고 봤습니다. 앞서 윤씨 측은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라면서 공수처 출석 요청 등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발부 자체가 수사권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본다"며 "공수처 주임검사 명의로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도 내란죄로 발부됐다"고 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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