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방패 뚫어야…공수처 ‘고심’
세밀한 집행계획 우선…경찰력 동원도 관건
2025-01-08 17:10:56 2025-01-08 17:10:56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윤석열씨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관심은 겹겹이 쌓인 관저의 '3중 방패'를 어떻게 뚫느냐 하는 겁니다. 3중 방패란,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탄핵·체포 반대 시위를 아스팔트 보수, 관저 앞을 지킬 국민의힘 의원들, 관저에서 대치하게 될 대통령 경호처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1월8일 촛불행동 등 참가자들이 윤석열씨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 영장 연장…체포 초읽기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저녁 공수처가 청구한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했습니다. 첫 체포영장의 7일 동안(2024년 12월31일~1월6일)만 유효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했고, 윤씨 체포를 위해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장 재발부는 법원은 공수처의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 됐다고 밝히면서도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보통 체포 및 구속영장을 발부할 땐 집행할 수 있는 시한을 못박습니다. 하지만 영장의 시한을 공개하는 건 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앞서 첫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땐 영장의 시한이 7일 동안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윤씨 지지자들과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비할 시간을 마련, 윤씨 체포가 실패하는 결과로 돌아온 겁니다. 실제로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씨 체포를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 넘는 대치 끝에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1월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출입구에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체포 특화된 경찰과의 협조 중요
 
공수처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호처의 대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관측돼 ‘체포 작전’이 핵심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중 방패’를 뚫고 작전을 실패 없이 이뤄낼지가 관건입니다. 현재 한남동 관저엔 대한 1차 체포영장 이후 ‘3중의 저지선’이 쳐졌습니다.
 
1차 저지선은 윤씨 지지자들이 관저 앞 아스팔트 도로를 장악한 겁니다. 2차 저지선은 국민의힘입니다. 앞서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4명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에 집결했습니다. 2차 영장 집행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일 걸로 보입니다. 3차 저지선은 관저 안에서 대기하는 경호처 직원들입니다. 
 
두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도 3중 방패가 법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경호처는 관저 입구와 외벽 등에 철조망까지 설치했고, 관저 정문과 안쪽에는 대형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만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체포영장 집행 때와 차원이 다른 고난도의 저지선을 돌파할 해법을 찾는 게 공수처의 숙제로 꼽힙니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서는 다양한 구상이 나옵니다. 
 
경찰 총경(경찰서장급) 출신인 이지은 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의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다"며 “진입 이후 최초 체포에 실패하더라도 철수하지 말고, 체포영장 기일이 끝날 때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하며 수색 및 체포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작전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도 앞선 체포영장 실패로 재집행에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며 "체포와 진압에 특화된 경찰에 작전을 전적으로 맡기고, 치밀한 계획과 보안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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