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카드사의 부수업무 신고가 1년 가까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수업무는 허가 받기 쉽지 않고, 허용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금융당국이 카드사 규제 정비를 약속하면서 카드업계는 다른 금융업권처럼 다양한 부수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부수업무는 단 1건에 그쳤습니다. 부수업무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5년인데요. 계속되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으로 손해 본 카드사의 실적을 일정부분 보전해주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카드사 부수업무 신고 건수는 2015년 하반기 1건으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3년간 3건씩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2018~2019년에는 부수업무 신고가 한 건도 없었지만 2020년 다시 3건, 2021년 5건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은 매년 1건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신고 건수가 현저히 내려간 이유는 사업성 한계 탓입니다. 부수업무는 업무 관련성이 밀접할 때만 허용이 됩니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지만, 금융당국은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해석하기 때문에 신고조차 쉽지도 않습니다.
또한 수익성 직결 여부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들이 부수업무 개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곳의 카드사가 신고한 부수업무는 다른 카드사들도 별도의 신고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점도 부수업무 개발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부수업무를 해도 흥행 정도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동안 웬만한 부수업무는 나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며 "은행은 알뜰폰 사업도 하고 보험사는 빅데이터로 업무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카드사 규제는 제자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바꿔 캐피탈사와 리스사 등 타 여전사들의 부수업무를 늘릴 때도 카드사의 범위는 제한됐습니다. 다른 여전사들과 달리 카드사는 고객들의 막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 자칫 시장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거둬들이는 가맹점 수수료율은 단 한차례도 오르지 않았고, 여기에 대출금리 인하 등으로 카드사들의 수익 창구가 더 좁아졌습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제공했던 각종 혜택들은 점점 줄어들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카드사 대표 등 여신금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면서 디지털·AI시대에 부합하도록 거래 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생산적 금융 역할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수업무로 큰 수익을 낸 사례가 거의 없다보니 부수업무 규제 완화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수수료율 개편 취지는 공감하지만, 플랫폼 사업 등 카드사들이 다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수업무의 범위와 수익성 한계로 카드사의 부수업무 신고가 1년 가까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카드로 결제 후 소비자에게 건네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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