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국회 의장실에서 가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17일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두고 협상에 나섭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될 경우 야당이 만든 법안을 바로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합니다. 만약 회동에서 양당이 의견 접근을 이룬다면 합의된 내용을 담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이날 자정 전에 내란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씨를 수사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당내 이탈표가 늘어나면 야당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은 이날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특검법엔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씨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날 여야의 협상이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양당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유치 혐의를 반드시 수사 범위에 넣겠다고 벼르지만,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만은 꼭 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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