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시 주총 표대결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국민연금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사진=뉴시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습니다. 수탁위는 안건 제1-1호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이나 다수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영풍과 MBK파트너스(MBK) 연합측은 집중투표제가 최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탁위는 제1-2호 안건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 선임에 관한 다른 안건들과 관련해서는 제1-1호와 제1-2호 안건에 대한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가결됐을 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인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 후보와 영풍·MBK연합 후보인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 등 각 진영에 3표씩 나눠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 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7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제1-1호는 부결과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연합 후보 3명씩에 나눠 찬성하고, 이외 다른 후보는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정했습니다.
영풍·MBK연합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발표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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