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요양보호사 딴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자발급
장기요양기관도 취업…돌봄 인력난 해소 기대
2025-01-21 17:49:48 2025-01-21 17:57:09
[뉴스토마토 강예슬 기자]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고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내 돌봄인력이 고령화되고, 공급 인력이 저조해지자 지난해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요양보호사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법무부는 요양보호 분야에서 우수 외국인력이 늘어날 걸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보훈요양원에서 입원 환자와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법무부는 21일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로 발급했다"고 알렸습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연 400명 내로 국내 유학생과 졸업생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할 경우 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같은해 7월 법무부는 E-7 비자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가 지침을 개정한 지 8개월 만에 해당 비자가 처음 발급된 겁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을 계기로 요양보호 분야 우수 외국인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관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돌봄인력 부족에 대응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국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정책은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E-7-2 비자는 요양기관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요양보호 비롯한 돌봄분야 전반은 저임금 열악한 일자리"라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게 되면 이주노동자도 언제까지 이를 감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예슬 기자 yea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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