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5' 출시 앞두고 공짜 속임수 주의보 발령
방통위, 허위·과장·기만 광고 등 지원금 부풀리기로 피해 주의
2025-01-23 17:38:03 2025-01-23 17:38:03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오는 2월 삼성전자의 신규 단말기인 갤럭시 S25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미지=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관련 향후 후속 조치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이통사·제조사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 참석자들은 시장 자율점검(모니터링) 개선, 건전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 '단통법' 폐지 후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아들을 공유했습니다. 향후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가기로 했는데요. 
 
먼저 내달 7일 정식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5의 사전예약을 앞두고 이날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신규 단말기 출시 전후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로 불리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또 온라인과 사회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등의 판매 행위에 은밀하게 불법·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지난 21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를 찾았는데요. 휴대전화 유통업계 현장을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소비자 불이익이나 시장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방통위는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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