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매달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달의 좋은 법'을 선정합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월15일까지 발의된 법안을 대상으로 심사했는데요. 연구소 자문위원으로부터 총 22개 법안을 추천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선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활성화와 육성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8.0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 34%의 4분의1 수준인데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RE100 등으로 탄소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서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 산업 여건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토 특성상 해상풍력발전의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지만, 관련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 업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꾸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읍니다.
"무분별한 허가 제도 고쳐야"
서 의원은 23일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 출연해 "해상풍력과 관련된 법제도가 미비하고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라며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제도를 정비하고 유관 산업 육성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상풍력사업에서는 소위 '진성 사업자'가 아니어도 풍황계측기만 설치하면 공유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어민이 어업활동 구역을 침해받거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종의 자격 증명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시작됩니다. 발전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자부에서 고시한 행정규칙인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에 따라 1년 이상의 풍황계측이 요구되는데요. 산자부는 풍황계측기 설치에 부지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풍황계측기만 먼저 설치하면 해당 부지와 일정 거리 내에서 발전 사업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 의원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자만 83개 단지에 달하지만, 발전허가를 못 받고 풍황계측기 설치 단계에서 머무르는 사업자도 상당수"라며 "이런 사업자들을 새롭게 정비되는 제도 안으로 질서 있게 편입시키지 못한다면 해상풍력 시장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토마토 K-정책금융연구소는 '이달의 좋은 법'으로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선정했다. 사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 프로그램 '야단법석'에 출연한 서 의원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야단법석 갈무리)
계획입지제도 계획 담겨
이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의원은 진성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법안에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했는데요. 풍황계측기 설치만으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내주는 게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심의를 거쳐 계획입지 내로 편입하고, 풍황계측기는 정부가 매수하게 됩니다. 계획입지 밖에 있는 기존사업자라면 별도의 입지적정성 평가를 통해 제도 내에서 관리합니다. 서 의원은 "법 시행 초기에는 어느 정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기존의 관성을 깨는 단계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단법석 진행자인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도 이에 공감했는데요. 임 의원은 "사업자들의 기존 권리는 보호해주되 새로운 제도로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든 점이 인상깊다"라며 "법이 제정되면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삼박자가 모두 떨어질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오른쪽)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야단법석'에서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위원과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야단법석' 갈무리)
서 의원은 이 밖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첫 단계인 예비지구 지정 때부터 지역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하는 등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방안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서 의원은 "해상풍력 특별법은 바다에서 풍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들어 마치 어선이 '만선'을 이루듯 에너지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라며 "특별법으로 해상풍력 사업에 국내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고 싶다"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업계에서도 해상풍력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점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 해상풍력발전회사 관계자는 "업체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 마련되는 데 있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상풍력발전업계는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되는 점을 반기는 분위기다. 사진은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