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받으려면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HTS이용·증권사 직접거래 고객은 해당사항 없어
2010-12-19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이달 말까지 명의개서를 마치거나 오는 28일까지 증권사에 주식을 위탁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나 증권사에서 직접 거래를 하는 투자자는 해당사항이 없다.
 
명의개서란 회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작업을 말한다. 회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해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연말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12월 결산사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31일까지 명의개서를 마쳐야한다"고 당부했다.
 
통상 결산사 주주명부는 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기관이 관리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에 대한 확인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이나 각 대행기관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나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 수령을 위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증권사에 실물 주권을 맡긴 주주는 해당 증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실물을 직접 보유한 주주는 명의개서대행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한다.
 
예탁결제원은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면 도난, 분실,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사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오는 29일로 배당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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