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씨 측근으로 꼽힌 사업가 이성재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 브로커'로 통했던 이씨는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전씨에게 재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씨에 대한 이번 판결은 3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1심 선고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월14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원과 전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이씨가 지난 2023년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모씨에게 4억원을 받고, 전씨에게 수사 무마와 재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씨는 주변에 '전씨의 양아들'이라고 알려졌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특검은 이씨를 지난 8월1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씨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재판에서 이씨는 '수수한 액수는 4억원이 아닌 3억3000만원이다', '청탁 알선의 대상인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금원을 수수해 전체에 대한 권리처분권을 취득, 피고인이 이를 처분사용한 내역에 불과하다"며 "이를 수재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청탁 대상은 재판권에 전속하는 법관"이라며 "법관은 공무원에 해당된다. 중간 임무를 통한 청탁 알선 대상 중간 인물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에 중대한 해를 끼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게 형을 선고한 것에 대헌 "피고인이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