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진보당의 정혜경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밖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기권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입틀막'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불참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이나 재산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위·조작 정보를 판결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하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본회의 직전까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가중됐습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빠졌던 '단순 오인·착오로 인한 허위 정보 유통 금지' 부분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결 직후에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우 의장은 "반복적인 법안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불안전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란 입법기관 자체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슈퍼 입틀막'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된 언론사의 사설, 칼럼, 논평 등 주관적 의견의 영역까지 반론 보도 청구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또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가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른바 '신 보도지침'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개정안이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무책임한 언론과 유튜버들의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개정안"이라며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 통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이어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2박3일간 여야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일단락됐습니다.
한편, 우 의장은 회의를 산회하기 전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지만,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이다. 의장과 이학용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 사회를 맡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4시 본회의장에 두 분의 의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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