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가습기살균제 사회적 참사…국가 책임 기반 배상 전환"
정부 출연금 내년부터…피해구제위 총리 소속 개편
2025-12-24 16:33:58 2025-12-24 16:57:29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향해 사과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 주도로 배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국가 주도로 배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무엇인가에 관한 과제"라며 "2024년 6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과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 피해자의 학업, 사회 진출, 일상 회복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했는데요. 그는 "2006년 원인 모를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원인 규명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내셔야 했던 약 6000명에 이르는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피해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부처가 함께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2019~2021년 출연 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합니다. 
 
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에 단기 소멸시효 진행도 중단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피해자에 적극 손해인 치료비와 함께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과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미 구제 급여 등을 받은 피해자도 사안에 따라 검토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배상액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안정적 재원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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