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이병진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대법서 선거법 위반 확정
22대 총선서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신영대 캠프 사무장엔 징역형 '집행유예'
이병진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
2026-01-08 11:49:48 2026-01-08 11:50:22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신영대·이병진 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나란히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8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 의원은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날 오전 선거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신 의원 캠프 사무장이었던 강모씨는 2023년 12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전달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은 신 의원은 1%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하급심 모두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이병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선거법 위반에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22대 총선 후보자 당시 토지 관련 근저당권 설정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재산을 일부 누락 신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하급심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로 처리됩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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