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사진에 ‘마스가’ 본격 날갯짓…규제 완화 ‘관건’
‘미국 해양 행동계획’ 발표…마스가 협력 근거 마련
‘브릿지 전략’ 수혜…관련 법안 처리 지연은 걸림돌
2026-02-20 14:43:00 2026-02-20 14:43:00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한미 조선업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드러내면서도, 해외 건조 관련 규제 완화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조선업계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에서 함정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미 백악관은 자국 조선업 재건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관련 정책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행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백악관은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방안을 담은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지난 13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미 정부가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명문화한 문건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스가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브릿지 전략’입니다. 미 조선사가 현지 생산 역량을 확보하기 전까지 계약 일부 물량을 해당 조선사의 소속 국가에서 우선 건조하도록 하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초기 물량이 제한적이더라도, 국내에서 건조할 경우 미 현지 생산 대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미 함정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향후 글로벌 방산·조선 시장에서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합니다.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국 선박 건조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 수정법’에 의해 사실상 제한됩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항구 간 승객·화물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시민이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역시 미 해군 함정과 주요 부품은 미국 내 조선소에서 생산·조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존스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각각 발의됐으나, 두 법안 모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보와 산업 정책이 맞물린 사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동맹국에서 선박건조를 가로막고 있는 법안을 개정해야 할 입법부 협조가 지지부진한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입법 절차와 더불어 저가 외국 선박의 유입을 우려하는 현지 조선업계의 반발과 미 의회의 예산 배정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입법 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마스가 역시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미 정부가 제시한 전략과 재원 마련 방안이 대부분 ‘입법 패키지’ 형태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프로젝트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결국 입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단기간 내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