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효 후폭풍…하루 만에 '10→15%'
무역법 122조 근거…임시 관세 '최대치'로
2026-02-22 15:22:37 2026-02-22 16:03:30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곧바로 10%의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를 최대치인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만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즉시 발효되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 년간 아무런 보복도 받지 않은 채 미국을 갈취해 왔다"며 "어제 대법원이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된, 극도로 반미적인 결정에 대해 지난 수개월간 검토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매우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Making America Great Again) 과정을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리자,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15%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